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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6. 근거하여
세대점검 실시방법 및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세대점검 현황 기입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대 상 : 아파트 등(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정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점 검 자 : 입주민,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해당인원이 실시하지 못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체 의뢰하여 점검할 수 있다.)
2. 점검방법 : 아래의 가. 나. 항목 참고
가. 붙임 1.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
나. 소방청 유튜브
[스페셜클립 ep.151 -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면? 첵!첵!첵!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이렇게 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Ry3_FjO4wOU&list=PL2ckN9zoNmrp9Elm0S11ntDners7F3DIW&index=2
3. 위 점검대상의 대표자,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2년간 실시할 전 세대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해야하며, 세대점검 실시 결과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에 기입하여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실시하지 못한
세대는 자체 계획에 미실시 사유 및 추후 실시일정을 기입하여 2년간 미실시 세대가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 세대점검 계획 및 외관점검표는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점검(종합, 작동)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쪽에 아래 붙임 2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세대점검현황 기재 요령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세대수(점검세대수, 2년간 실시한 세대점검 비율) ex)100세대(30세대점검, 30%완료)
5. 필요서식은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공지사항 31)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
붙임 2.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세대점검현황 기재 요령
붙임 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