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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겸직금지
가) (겸직제한)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와 겸직이 제한되는 다른 안전관리자*
* 전기, 가스, 위험물 등 관련 안전관리자(붙임1 참고)
나) (시행유예) 법 시행 당시 선임되어있던 소방안전관리자**에 한해 `23.5.31.까지 겸직 가능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24.1.5.까지)
** 법 시행 후 새롭게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유예규정 적용 불가(겸직불가)
다) (처분규정) 겸직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 (선임주체) 건설공사를 하는 공사시공자
나) (적용시점) `22.12.1. 이후 신축 등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한 대상
다) (선임대상)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 · 냉동, 냉장창고(붙임2 참고)
라)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3.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
가) (변경사항) 7대 업무 → 9대 업무
나) (추가항목)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월 1회 이상),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기준 변경
가) (연면적 10만㎡ 이상) 변경 전: 1급 / 변경 후: 특급
나) (간이SP설비 설치) 변경 전: 2급 / 변경 후: 3급
5.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 수료
가) (교육대상) `22.12.1. 이후 업무대행감독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나) (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금정구 금사동 80-1) ☏051-553-8423~5
다) (교육기간) 2일(16시간)
라) (교육기한) 선임일 기준 3개월 이내
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사항 일원화
가) (기존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자격증+경력 등
나) (변경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붙임4 참고)
※ 소방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격에 대한 선임 자격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