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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문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868
작성자
신정호
작성일
2022-12-08
조회수
4607
첨부파일
내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문 (2022.12.01. 시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져 자체점검에 대한 필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60-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