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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제정·공포: `21.11.30. / 시행: `22.12.01.
○ (선임주체) 공사시공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 (선임대상) `22.12.1.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아래의 건설현장(시행령 개정 중)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인 것
○ (선임자격) ① 자격증 + ② 수료증 모두를 충족해야 함
-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보유
- (수료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교육기간 : 3일(2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교육예정(10월)
○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 (처벌기준)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의사항>
□ 아래의 자격증은 법 시행 후(`22.12.1)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불인정(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은 부여)
단, 아래 자격증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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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발급, 강습교육, 선임자격·신고 등 문의 : 한국소방안전원 ☏1899-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