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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피난시설 사용법 및 대처요령 안내문
1. 불이났을때 현관문으로 대피하지 못할 경우 피난시설을 사용합니다.
2. 완강기가 있으면 지상까지 대피가 가능합니다.
3. 평상시 3고, 화재시 3고 실천하여 생명을 지킵시다.
피난기구 사용법 영상 및 자세한 안내문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을 시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정진희(051-760-48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