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소방시설,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862
작성자
박현우
작성일
2021-12-23
조회수
6816
첨부파일
내용

소방시설,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업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방·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 진 목 적

  소방시설·비상구 폐쇄·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 및 안전의식 저변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 소방대상물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시민들의 잠재된 안전의식 자극을 통한 『안전도시 부산』 창출  

 

 ◈시 행 내 용 

 

   △ 관련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 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 : 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PC방, 고시원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 판매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운수시설 : 여객터미널, 철도·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 숙박시설 : 호텔, 모텔, 여인숙 등

     - 위락시설 : 유원시설업, 무도장, 카지노영업장 등

     - 복합건축물 : 판매·숙박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

 

   △ 불법행위

     - 비상구 등의 폐쇄·훼손 행위 및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시설 등의 고장 방치, 차단·임의 조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