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에 대해 화재를 예방.경계하고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이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이 있다.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공공기관의 방화간리 규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 아파트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스프링쿨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 대상물(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일반 목욕장, 관람장, 체육관을 제외한다)로서 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
- 아파트로서 세대수가 공동주택관리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의 공동주택
-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대상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자와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없기사 똔느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입된 자
-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 법 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조럽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허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소방계획서의 작성
- 자위소방대의 조직
-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시 지켜야 할 규정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방재청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고하여야 한다. 해임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전화통보로 확인 받을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신축, 증축, 계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소방안전관리 선임 연기(유보) 신청대상 및 서류
대상
위 2항의 각 목에 해당하여 30일이내 선임할 수 없는 경우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한함)
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증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 (한국안전협회에서 접수)
- 강습신청자 재직증명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서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벌칙은?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조항은 아래와 같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의거 100만원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의거 200만원 과태료
소방계획서의 작성방법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 작성한다
- 화재예장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계획
- 피난계획(피난층의 위치, 안전구획의 위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다)
- 방화구획, 제연구획, 방화내장(실내마감재료가 제2조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안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 그 밖의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 인원의 수용계획
- 소방훈련
- 자위소방대 조직과 조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분임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동일구내에서 특수장소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그 밖의 관할 소방서장이 명하는 사항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 용도, 소방시설, 피난통보시설, 피난구, 안전구획, 방화구획, 제연구획, 방화내장 및 방염처리 대상물품
-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제조, 저장 및 취급상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 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 자위소방대 또는 자체소방조직의 훈련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화재예방 및 소화.연소방지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소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소방설비
- 물 또는 소화약재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기계, 기계, 설비 등
- 소화기구 : 수동식 소화기, 자동식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 옥내소화전
- 스프링쿨러 및 간이 스프링쿨러 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 분말, 포소화,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포소화 설비
- 옥외소화전 및 동력소방펌프 설비
경보설비
-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 비상벨, 자동식 싸이렌, 단독경보형 감지기(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
- 화재발생시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 인명구조기구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소화용 수설비
-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화재진압활동에 필요한 설비
- 재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상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