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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료실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으로 편입되어 설치되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 및 설치 방법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966
작성자
김화준
작성일
2025-01-31
조회수
1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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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으로 편입되어 설치되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 및 설치 방법 안내


개정일자:  202412.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