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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 영도구‘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개정 지원범위에「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추가

부서명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992
작성자
김강현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120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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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 항만소방서(서장 이시현)는 지난 24일 제9대 영도구의회(의장 이경민)를 방문해 지역 사회 공동주택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개정, 지원 범위에「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신설한 것에 대해 영도구 의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 개정된 조례는‘22. 10. 12. 공포되어, 지속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16. 02. 29. 이전 신축허가 아파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이시현 항만소방서장은“이러한 지원을 통해 모든 공동주택에 옥상출입문 개폐 장치가 설치된다면 옥상 출입문이 잠겨 대피하지 못해 출입문 근처에서 2명의 사망자(총 5명)가 나왔던‘20. 12월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한 영도구의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