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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항만소방서(서장 이시현)는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이 올해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거점 위험물 운반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하며, 해당 운전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자격 요건으로는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항만소방서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며 “만약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