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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소방서(서장 이준택)는 지난 27일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한 덕분에 대형화재를 막을수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 날 화재는 A(60세,여)씨가 주방에 냄비를 올린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외출을 하면서 음식물이 과열되며 발생했고 이웃주민이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리를 듣고 타는냄새가 나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소방서 측은 이날 화재로 주방용품 일부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인한 빠른 화재 인지 및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로 2017년 2월부터 가정 내 소화기와 더불어 설치가 의무화됐다.
항만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인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례가 매년 나타나고 있다“며”아직 설치하지 않은 주택 거주자께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