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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알림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967
작성자
김현철
작성일
2024-12-05
조회수
236
내용

   ○ 근거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개정  (′21.11.30)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

   ○ 시행일시 : ′24년 12월 1일부터 ∼

   ○ 설치대상 : 5인상 이상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구매시 주의사항 : ″자동차겸용″표시가 있는지 확인한 후 구입



2024년 차량용소화기배치 포스터1

차량용 소화기,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