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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대상: 부산광역시 시민 및 거주자
- 의료기관·약국 방문자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자
나.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81조
다. 처분기간: 2021. 4. 14.(수)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라. 처분내용: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미이행하여 감염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