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2017년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해야함에 따라
우리집 안전을 책임 질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세요!
※ 취약계층 무료지원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 신청방법 : 항만소방서 유선 신청(051-760-4967)
○ 설치방법 : 유선 신청→신분 확인 및 설치일정 조율→가정 직접 방문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