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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개정 시행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966
작성자
박성철
작성일
2020-07-28
조회수
3620
첨부파일
내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개정 내용 안내

 

2020. 8. 14.부터 소방시설 등의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결과 보고기간이 단축됩니다.

 

1. 소방시설 등의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 확대

(현행)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m2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 만 해당

 

(변경)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 단서조항 삭제

 

 

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결과 보고기간 단축

(현행)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

 

(변경)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