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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9다매체(문자, 앱, 영상통화) 등으로도 119 신고 가능 홍보 알림

부서명
항만소방서 구조구급과
전화번호
051-760-4992
작성자
박건형
작성일
2019-11-18
조회수
3678
첨부파일
내용

 

 

 

119 긴급전화 방법 이외 문자, 앱, 영상통화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