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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1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항만소방서)
일시: 2019. 11. 22. 13:00 ~
장소: 항만소방서 3층 강당(소회의실)
대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1. 보수교육 : 신규교육이나 보수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유효기간 참조)
2. 수시교육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내용: 1. 관련법규 및 제도
2.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4. 응급처치요령 등
※ 교육일정은 추후 본서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의 경우는 영업주만 참석
※ 영업주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종업원 대리참석 불가)
※ 집합교육에 참석을 하지 못하시는 영업주님께서는 사이버교육 이수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홍보교육계 소방위 이민호(051-760-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