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를 증명하는 서류 및 업무대행 계약서 사본 등
처리절차
신고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음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 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기간
(선임주체) 관계인
(선임기한) 다음의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신축·증축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 안내를 받은 날
관리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관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퇴직 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업무대행 끝난 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정지 또는 취소된 날
(선임신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51-760-5173
최근 업데이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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