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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구분 내용
근거법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25조 등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건물주 또는 점유자 도장
  • (업무대행)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를 증명하는 서류 및 업무대행 계약서 사본 등
처리절차 신고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처리기관 소방서
수수료 없음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 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기간
  • (선임주체) 관계인
  • (선임기한) 다음의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신축·증축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관리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관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퇴직 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 업무대행 끝난 날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정지 또는 취소된 날
  • (선임신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료관리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51-760-5173
최근 업데이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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