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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소방서, 사우나··찜질방 대상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 안내 홍보
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관내 사우나·찜질방 등을 방문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용 목욕가운을 비치할 것을 홍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용 목욕가운은 사우나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용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용품이다.
옷을 탈의한 상태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이용자가 옷을 챙겨 입고 나오는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난시간을 놓치게 되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옷을 챙겨 입느라 대피가 늦어져 인명피해가 컸던 사례가 있다.
김재현 기장소방서장은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