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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조소등 금연 관련 표지자료입니다.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5162
작성자
김민제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394
첨부파일
내용

 

❍ 기장소방서를 방문해주신 민원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법률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민원인께서는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위 험 물 안 전 관 리 법

(2024.01.30. 공포, 2024.7.31. 시행)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➀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➂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➃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