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 추진배경
○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대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포상제 운영 강화
○ 소방시설·비상구 폐쇄·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 및 안전의식 저변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
□ 시행 내용
○ 관련 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 시행기간 : 상시
○ 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 : 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PC방, 고시원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 판매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운수시설 : 여객터미널, 철도·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 숙박시설 : 호텔, 모텔, 여인숙 등
▷ 위락시설 : 유원시설업, 무도장, 카지노영업장 등
▷ 복합건축물 : 판매·숙박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
□ 협조사항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운수·숙박·위락·판매시설 등
(불법행위) 소방시설·비상구 등의 훼손·폐쇄·장애물 설치 등
(신고방법)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사진 및 영상첨부 제출
※ 불법행위 신고·문의 : 기장소방서 예방안전과(☎ 051-760-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