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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관련 법령 개정 안내문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5164
작성자
김도형
작성일
2023-01-05
조회수
5427
첨부파일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도의 변경사항 및 

 

보고서 서식 등을 첨부하여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760-516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