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3대 불법행위 신고 등 소방관련 민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안전신문고 내 소방민원 전용창구 『소방안전』을 신설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송절차를 개선하여 운영중입니다.
첨부 안전신문고 내 『소방안전』신고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