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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추진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