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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예정 알림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5173
작성자
김병진
작성일
2022-10-13
조회수
4672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추진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