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관련법령안내 >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를 남성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장학생의 추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통지 등)
  • 01. 조례 제4조에 따라 소방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소방서장은 그 결과를 대장, 학교장(학장·총장을 포함한다) 및 본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02.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증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여하는 장학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174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학금의 신청 및 장학생의 추천에 따른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료관리 담당자

방호조사과
박건홍 (051-760-3054)
최근 업데이트
2022-08-08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