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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피해자 책임보험

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보험가입)

가스사고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가스소비자 책임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스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지원내용

  • 의무적으로 보험가입대상 : 용기에 충전된 가스 충전·판매사업자
  • 보상대상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 보상범위 : 소비자의 고의 아닌 사고손해
  • 보험금액
    • 사망 : 1인당 8천만원(최하 2천만원 이상)
    • 부상 : 부상등급별 1,500만원 ~ 20만원
    • 재산피해 : 3억 범위내에서 실손해액
  • 소비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가능

신청 및 처리절차

처리절차

사고확인(화재증명원 사실확인서)→가스사고확인원(가스안전공사)→보험금 청구·지급(가스공제조합, 손해보험사)

자료관리 담당자

방호조사과
이재홍 (051-760-3072,3079)
최근 업데이트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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