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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에 대해 화재를 예방.경계하고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동․식물원,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

다.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동․식물원,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라.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 릴(HOSE REEL)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7.01.26.)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 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가.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수 있다. - 가.나.다.라.마.바.사.아 목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 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 41조제1항제3호 및 이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요건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소방계획서의 작성
  • 자위소방대의 조직
  •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시 지켜야 할 규정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고하여야 한다. 해임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전화통보로 확인 받을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소방안전관리 선임 연기 신청대상 및 서류

대상

위 2항의 각 목에 해당하여 30일이내 선임할 수 없는 경우 (2급,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한함)

서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
  •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벌칙은?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칙조항은 아래와 같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의거 100만원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의거 200만원 과태료

소방계획서의 작성방법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 작성한다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계획
  • 피난계획(피난층의 위치, 안전구획의 위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다)
  • 방화구획, 제연구획, 방화내장(실내마감재료가 제2조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안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 그 밖의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 인원의 수용계획
  • 소방훈련
  • 자위소방대 조직과 조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분임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동일구내에서 특수장소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그 밖의 관할 소방서장이 명하는 사항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 용도, 소방시설, 피난통보시설, 피난구, 안전구획, 방화구획, 제연구획, 방화내장 및 방염처리 대상물품
  •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제조, 저장 및 취급상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 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 자위소방대 또는 자체소방조직의 훈련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화재예방 및 소화.연소방지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소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
  • 가. 소화기구
    • 1) 소화기
    • 2) 간이소화용구
    • 3) 자동확산소화기
  • 나. 자동소화장치
    •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4) 가스자동소화장치
    • 5) 분말자동소화장치
    •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 나. 비상경보설비
  • 다. 시각경보기
  •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 마. 비상방송설비
  •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 사. 통합감시시설
  • 아. 누전경보기
  • 자.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 가. 피난기구
  • 나. 인명구조기구
  • 다. 유도등
  •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나.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 가. 제연설비
  • 나. 연결송수관설비
  • 다. 연결살수설비
  • 라. 비상콘센트설비
  •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 바.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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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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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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