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안내

상세부서
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573
작성자
주유환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564
첨부파일
내용


  □ 개     요

 ○ (시행일) 2024. 7. 4.

 ○ (주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 (대상)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저장·취급 제조소등

 ○ (방법)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

   -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주기 차등 적용

 ○ (내용)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 평가

 ○ (조치) 예방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법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 

 ○ 세부내용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