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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964
작성자
편수한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490
첨부파일
내용

□ 법적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 시 행 일 : 2024. 7. 4.  




□ 평가방법 


 ○ (주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 (대상)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저장·취급 제조소등


 ○ (방법)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


   -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주기 차등 적용


    • 최초평가 : 예방규정 제출일부터 2년 내


    • 정기평가 : 직전 평가일부터 4년마다 1회


    • 특별평가 :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내용)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 평가


 ○ (조치) 예방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법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 




□ 추진계획


 ○ (평가대상)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등 중 지정수량 3천배 이상


 ○ (추진절차)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예방규정 이행실태의 통일된 법 집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