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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행정규칙 발령(제정) 알림(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알림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277
작성자
차경준
작성일
2023-09-08
조회수
1684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23.1.3./시행 `23.7.4.)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규칙 발령(제정)함을 알립니다.

 

◀행정규칙 발령(제정) 주요 내용▶

가.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폐쇄ㆍ차단 기간 최소화 명시(안 제2조제1항) 

나.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관계인은 재실자 등에게 사전공지 후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안 제2조제2항)

다.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된 경우 수신기 복구, 화재여부 확인, 비화재보방지 조치 등 행동요령 규정(안 제3조)

 

※ 참고사항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고시는 2023년 9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