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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
□ 설립 목적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2020. 7. 27.(월) 10:00 / 남부소방서 4층 강당
○ (참석대상) 직장협의회 가입 희망자, 남부소방서 소속 소방경 이하
공무원 중 가입금지 직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소방행정과-5823(2020.06.12.)호“남부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제2020-1호) 알림”에 따름
○ (주요내용) 설립대표자 및 협의위원 선출, 회칙 제정, 향후 운영방안 논의 등
○ (설립절차) 설립총회 개최(설립준비 대표자) ⇒ 설립사실 통보
(대표자→서장) ⇒ 협의회 설립증 교부(소방서장)
○ (문의사항) 설립준비 대표자(예방안전과 소방위 박순규 ☎ 4866)
※ 참석희망자는 광안119안전센터 소방장 임한배에게 사전 연락 바랍니다.
2020. 7. 14.
남부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