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서 금정소방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개인고충처리, 금정소방서의 발전과 상호공동체 등을 위한 금정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총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0. 07. 14. 10:00
2. 장 소 : 금정소방서 3층 강당
3. 대 상 : 금정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준비 대표단 및 가입희망 회원
4. 내 용 : 협의회 임원 선출 및 협의회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등
※기타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