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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합 공지사항


남부소방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지정공고

부서명
소방행정과
전화번호
051-760-4812
작성자
최재일
작성일
2020-06-12
조회수
2341
내용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남부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을 첨부파일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문의처 : 소방행정과 소방위 최재일(051-760-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