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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가. 시 책 명 : 2020년도「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제」
나. 선정대상 : 신규 1개소, 갱신 2개소(2016ㆍ2018년 선정대상으로 갱신여부 결정)
다. 선정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근거
- 최근 3년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최근 3년간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과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종업원 소방교육(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3년간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라. 선정방법 : 인증제 홍보를 통한 대상업소 신청ㆍ접수 후 자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대상 및 갱신대상 (재)선정여부 의결
마. 추진일정 : 신청ㆍ접수(5~8월) ⇨ 현장확인, 관계기관 법령 위반사실 조회 및
자체심의(9월) ⇨ 공표(10월) ⇨ 표지부착(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