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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안내

부서명
소방본부
작성자
소방본부
작성일
2010-01-11
조회수
2937
첨부파일
내용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안내

부산 소방본부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 진 목 적
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 및 안전의식 저변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 소방대상물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시민들의 잠재된 안전의식
자극을 통한『안전도시 부산』창출
☞ “불법행위 = 경제적 손실”이라는 논리의 보편화를 통한 준법의식 고취

▷ 시 행 내 용
○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2010. 1월)
◈ 1단계 : 불시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시범실시(포상금 미지급)
→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 별도 인센티브 부여
◈ 2단계 : 부산시 조례제정 및 포상금 확보를 통한 시행 (2010. 3월 예정)

○ 신고대상 접수 및 처리방법
◈ 신고접수 : 소방본부·소방관서(홈페이지에 신고창구 개설)
◈ 신고대상 :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 불법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
◈ 신고절차 : 6하 원칙에 의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법행위를 했는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 절차
◈ 신고접수 ⇒ 현장 확인 ⇒ 포상심의 ⇒ 포상금 지급
☞ 부산광역시 주민(주민등록 기준)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 포상금액 : 1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 월 30만원 이내로 제한)
◈ 지급시기 :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신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 기타사항 문의처 : 소방본부(☎051-760-3071) 및 각 소방서 예방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