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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이동전화 위치확인요청에 대한 안내

부서명
구조구급과
작성자
구조구급과
작성일
2006-05-25
조회수
2599
내용

   이동전화 위치확인요청에 대한 안내




○ 이동전화 위치확인은 color=#ff0000>긴급구조에 해당하는
    급박한 위험(자살기도 포함)
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이동전화위치확인은 기지국을
기반으로
    이동전화의 추적범위가 넓어(0.5 km ~ 5 km)

    요구조자의 위치확인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며,


○ 긴급구조사항이 아닌 단순 가출, 귀가시간 지연,

    사람찾기 및 허위신고
등으로 화재·구조·구급
    등의 119신고 업무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 119의 도움을 바라는 시민이 제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허위로
이동전화 위치정보(긴급구조)를 요청한 자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