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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방화사건 예방.경계를 위한 시민 협조 사항

내용









방화사건 예방․경계를 위한 시민 협조 사항







□ 시민 협조사항



  ○ 방화 감시활동 및 방화범(용의자) 신고․제보 



    ▶ 출․퇴근시 등 연쇄방화 발생 및 우려지역에 대한 감시활동과 방화범(용의자) 발견시 경찰관서(112) 또는 소방관서(119) 즉시 신고



  ○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지역사회 전체가 방화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 등 지역협력



    ▶ 모방 방화에서 대규모 방화사건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



    ▶ 방화범 처벌기준 홍보 등 경각심 고취



  ○ 건물 및 지역에 설치된 CCTV 활용, 방화 발생시 용의자 등 증거 확보



  ○ 방화사건 방지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



    ▶ 공사장에는 공사재료나 폐자재 등 가연물 정리정돈 지도



    ▶ 도로변 방치차량 이동 및 철거







□ 방화범 처벌 기준



  ○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형법 제164조)



  ○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형법 제165조)



  ○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2년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166조)



  ○ 산림방화죄 : 타인소유의 산림방화죄 7년이상 유기징역(산림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