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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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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점검은 이렇게 실시하세요!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륩’ 제 22조 제 1항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법정기한 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대상 및 시기

  • 대상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시기

    아파트별로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 완료

예) 2017년 6월 30일 사용승인, 종합점검 대상 A아파트

예시 2017년 6월 30일 사용승인 종합점검 대상 A아파트 : 시기, 종류, 점검비율(계획)으로 이뤄진 표
시기 종류 점검비율(계획) 시기 종류 점검비율(계획)
’23년 6월 종합점검 30% 이상 ’23년 12월 작동점검 30% 이상
’24년 6월 종합점검 30% 이상 ’24년 12월 작동점검 잔여 세대

세대점검 실시절차

소방시설 점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자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 실시

  • 계획수립

    2주년 주기로 점검계획 수립

  • 사전공지

    관리자는 관련사항을 수시로 공지

  • 사전파악

    점검실시 전 점검 가능세대 사전 파악 실시

  • 용역계약

    사전 파악된 점검 세대의 용역계약 체결

점검업체 실시

  • 점검시설

    세대+공용부 점검실시 (개방된 세대)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경우

  • 점검

    • 01입주민 등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 수령 (관리사무소)

    • 02점검 및 작성

    • 03관리사무소에 제출

  • 보관

    • 01‘소방시설 외관점검표’(점검자 작성) 및

      02‘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관리자 작성) 2년간 보관

점검해야 할 세대 내 소방시설

  • 소화기 이미지

    소화기

  • 자동확산 소화기 이미지

    자동확산 소화기

  • 주방자동 소화장치 이미지

    주방자동 소화장치

  • 스프링쿨러 헤드 이미지

    스프링쿨러 헤드

  • 감지기 이미지

    감지기

  • 가스누설 경보기 이미지

    가스누설 경보기

  • 완강기 이미지

    완강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