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한눈에 보기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시면,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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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점검은 이렇게 실시하세요!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륩’ 제 22조 제 1항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법정기한 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별로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 완료
시기 | 종류 | 점검비율(계획) | 시기 | 종류 | 점검비율(계획) |
---|---|---|---|---|---|
’23년 6월 | 종합점검 | 30% 이상 | ’23년 12월 | 작동점검 | 30% 이상 |
’24년 6월 | 종합점검 | 30% 이상 | ’24년 12월 | 작동점검 | 잔여 세대 |
관리자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 실시
계획수립
2주년 주기로 점검계획 수립
사전공지
관리자는 관련사항을 수시로 공지
사전파악
점검실시 전 점검 가능세대 사전 파악 실시
용역계약
사전 파악된 점검 세대의 용역계약 체결
점검업체 실시
점검시설
세대+공용부 점검실시 (개방된 세대)
01입주민 등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 수령 (관리사무소)
02점검 및 작성
03관리사무소에 제출
01‘소방시설 외관점검표’(점검자 작성) 및
02‘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관리자 작성) 2년간 보관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주방자동 소화장치
스프링쿨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