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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정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765
작성자
오강철
작성일
2021-12-13
조회수
173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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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 금정소방서(서장 김한효)는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 신고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차단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져를 제거ㆍ훼손해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건물이 있는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의회를 거쳐 지급된다. 1회 5만원이며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김한효 금정소방서장은 “사소하게만 보이는 ‘비상구’를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부산의 안전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