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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정소방서, [기고]지금 당신의 차량은 어디에 주차되어 있나요?

부서명
현장대응단
전화번호
051-760-4733
작성자
이용욱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130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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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 겨울철이 성큼 다가오면서 소방차의 출동 사이렌 소리가 바빠지고 있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대륙에서 발달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되어 날이 급격히 추워지는데 자연스럽게 불과 열에 가까워져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특히, 겨울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급증하여 공동주택에서의 화재 발생 빈도가 크게 높아진다.

 

□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2만 4604건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410명의 인명피해와 9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공동주택에서의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초기 진압이 중요한데 일부 공동주택의 좁은 주차공간·협소한 단지 내 도로요건 등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소방차의 현장 진입을 지연시킨다.

 

□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언제부터인가 각 동 앞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라는 노란색 노면표시가 칠해진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는 소방기본법 중 2018년 8월 10일 시행된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워 큰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례를 계기로 법제화되었다.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주로 각 동마다 설치하고, 노면표시 내부는 물론 해당 공간으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어, 소방차량의 아파트 각 동 전면으로의 신속한 진입을 가능케 하거나, 특수 소방차량(고가사다리차)의 배치 공간 확보 등에 효과적이다.

 

□ 소방차 전용구역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음의 방해 행위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전용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설치 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으로,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소방차 전용구역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입주민들의 성숙한 의식 아래 자율적으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은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첫 단추이다. 소방차 전용구역 진입로에, 혹은 좁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출동이 지연되어 인명피해가 생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 소방차 길 터주기와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기라는 약속을 모두가 지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