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비치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766
작성자
김경훈
작성일
2017-06-19
조회수
3739
첨부파일
내용

소방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식용유 화재에 대비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상기 시설 주방에 꼭 K급 소화기를 비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