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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허가 위험물 신고포상제 알림

부서명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765
작성자
신제원
작성일
2026-09-07
조회수
34
첨부파일
내용

금정소방서는 위험물의 불법 저장·취급 행위를 근절하고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허가 위험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신고 대상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허가받은 시설에서 허가 내용과 다르게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사업장·창고 등에서 다량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위험물을 운반·보관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신고 방법

  • 우편,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

  • 위반이 의심되는 장소와 위험물 저장·취급 상황 기재

  • 관련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

○ 신고포상금

  • 신고 내용이 확인되고 포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건당 10만 원 지급

  • 동일 신고인의 연간 포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제한

  •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신고포상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

위반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불법 위험물 저장·취급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화재와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 신고·문의: 금정소방서 ☎ 051-760-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