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소방법 개정으로 (기존) 7인승 승용자동차에서 → (변경) 5인승 승용자동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 되었습니다.※ 법 공포('21.11.30.), 시행('24.12.1.) / 3년간 유예차량화재 발생 시, 빠른 초기 진압에 꼭 필요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