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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결과 제출 안내「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호제2항(시행일: 2021. 10. 21.)
가. (법령 개정사항) 정기점검 기록(연1회 이상) + 보존(3년) + 제출 의무(30일 이내)
○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 대상
①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일반취급소
②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하탱크저장소
⑧ 이동탱크저장소
⑨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나. 점검횟수: 연1회 이상
다. 점검보관: 3년간
라.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
마.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첨부파일 1. 제조소, 일반취급소 일반점검 요령 1부.
2. 옥외탱크저장소 일반점검 요령 1부.
3. 주유취급소 일반점검 요령 1부.
4. 지하탱크저장소 일반점검 요령 1부.
5. 옥내 및 옥외저장소 일반점검 요령 1부.
6. 이송취급소 일반점검 요령 1부.
7. 수계소화설비 일반점검 요령 1부.
8.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점검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