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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 안내
1. 종합점검
가. 대 상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반기별 1회)
② 스프링클러설치가 설치된 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 연면적 5,000㎡ 이상 대상물(호스릴 방식 제외)
④ 다중이용업소(9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 대상물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⑥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나.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2. 작동점검
가. 대 상 : 모든 소방대상물(단,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을 제외)
나. 점검자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작동기능점검 열·연기감지기 시험기 무료대여 가능(문의 ☎760~4163)
3.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가. 점검횟수
① 종합점검대상 : 연 2회 실시(종합점검 실시 후 6개월 되는 달 작동점검 실시)
② 작동점검대상 : 연 1회 실시 ※ 특급대상은 종합점검 연 2회 실시
나.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실시
4. 최초점검
가. 대 상 : 소방시설의 신설(신축,증축,재축,용도변경,대수선 등)이 된 특정소방대상물
나. 점검시기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다. 점검자 : 1)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 인력 중 소방시설 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5.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가. 제출서류 : 1)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2) 이행계획서(지적사항 있을 시 첨부)
3) 업체점검 시 점검인력배치확인서
▸ 자체보관(2년간) : 소방시설 등(종합,작동)점검표,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나. 제출기간 : 점검일 이후부터 15일 이내 (제출기간: 초입일, 공휴일, 토요일 불산입)
※ 제출일 예시 : ’22.12.1.(목) 점검 실시→‘221.12.22.(목)까지 보고서 제출
※ 소방민원센터(www.somin.go.kr) 제출을 권장하오며, 소민터 이용 어려운 관계인께서는 소방서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1. 유예대상
가. 천재지변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라.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마.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부도 또는 도산 등이 발생한 경우
2. 면제 및 연기 관련 업무처리절차
가. 자체점검을 유예하고자 하는 관계인은 붙임 서식을 이용 직접 신고
나. 소방관서는 유예대상 해당여부 판단 및 필요시 현장 방문 실시 후 연기결과 통지서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