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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등 일제가두검사안내

부서명
금정소방서
작성자
금정소방서
작성일
2009-06-29
조회수
1279
내용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등 일제가두검사안내














 


목    적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검사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함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


◎ 대  상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


◎ 일  시 : 비공개   


◎ 장  소 : 금정구 전역 및 해운대구 석대동,반송1, 2, 3동


◎ 방  법 : 소방공무원이 주행 중의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을 정지시켜 아래 주요검사항목별로 확인(만약, 거부시 500만원이하 벌금)


【 이동탱크저장소등 주요검사항목 】


                                                                                                 



























































허가

신고


 지정수량 이상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여부(법 제6조제1항)


 품명 ․ 수량 ․ 지정수량 배수 변경신고여부(법 제6조제2항)


운송

자격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취득여부(법 제21조제1항)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휴대여부(법 제21조제3항) ※


저장

취급

기준 


허가 품명 ․ 수량 ․ 지정수량 배수 저장 ․ 취급 여부(규칙 별표 18 Ⅰ제1호)


 게시판 관리상태(규칙 별표 18 Ⅲ제11호)


 위험물 누출여부(규칙 별표 18 Ⅲ제12호)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규칙 별표 18 Ⅲ제15호) ※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규칙 별표 18 Ⅲ제15호)


운송

기준


 폐쇄장치 ․ 소화기 등의 점검 실시여부(규칙 별표 21제2호가목)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여부(규칙 별표 21 제2호바목)


정기

점검


정기점검 실시 여부(법 제18조제1항) ※


위험물운




용기

기준


 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규칙 별표 19 제3호)


용기

검사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의 검사필증(법 제20조제2항) ※


적재

기준


 용기의 밀봉상태(규칙 별표 19 Ⅱ제1호가목)


 용기의 적재상태(규칙 별표 19 Ⅱ제7호)


용기의 경고표시(규칙 별표 19 Ⅱ제8호 또는 제13호) ※


운반

기준


위험물 표지(규칙 별표 19 Ⅲ제2호) ※


수동식소화기 비치(규칙 별표 19 Ⅲ제4호)


“※표시된 검사항목은 필수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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