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까운 곳에 항상 119가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하게 119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등 일제가두검사안내 |
| 목 적 |
|
|
|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검사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함 |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
◎ 대 상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
◎ 일 시 : 비공개
◎ 장 소 : 금정구 전역 및 해운대구 석대동,반송1, 2, 3동
◎ 방 법 : 소방공무원이 주행 중의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을 정지시켜 아래 주요검사항목별로 확인(만약, 거부시 500만원이하 벌금)
【 이동탱크저장소등 주요검사항목 】
이 동 탱 크 저 장 소 | 허가 신고 | 지정수량 이상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여부(법 제6조제1항) |
품명 ․ 수량 ․ 지정수량 배수 변경신고여부(법 제6조제2항) | ||
운송 자격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취득여부(법 제21조제1항) ※ |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휴대여부(법 제21조제3항) ※ | ||
저장 취급 기준 | 허가 품명 ․ 수량 ․ 지정수량 배수 저장 ․ 취급 여부(규칙 별표 18 Ⅰ제1호) | |
게시판 관리상태(규칙 별표 18 Ⅲ제11호) | ||
위험물 누출여부(규칙 별표 18 Ⅲ제12호) | ||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규칙 별표 18 Ⅲ제15호) ※ | ||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규칙 별표 18 Ⅲ제15호) ※ | ||
운송 기준 | 폐쇄장치 ․ 소화기 등의 점검 실시여부(규칙 별표 21제2호가목) | |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여부(규칙 별표 21 제2호바목) ※ | ||
정기 점검 | 정기점검 실시 여부(법 제18조제1항) ※ | |
위험물운 반 차 량 | 용기 기준 | 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규칙 별표 19 Ⅰ제3호) |
용기 검사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의 검사필증(법 제20조제2항) ※ | |
적재 기준 | 용기의 밀봉상태(규칙 별표 19 Ⅱ제1호가목) | |
용기의 적재상태(규칙 별표 19 Ⅱ제7호) | ||
용기의 경고표시(규칙 별표 19 Ⅱ제8호 또는 제13호) ※ | ||
운반 기준 | 위험물 표지(규칙 별표 19 Ⅲ제2호) ※ | |
수동식소화기 비치(규칙 별표 19 Ⅲ제4호) ※ |
“※표시된 검사항목은 필수확인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