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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재피해복구 안내문
부서명
금정소방서
작성자
금정소방서
작성일
2009-03-13
조회수
848
첨부파일
화재피해복구 안내운영요령 1부.hwp
(파일크기: 64 KB, 다운로드 : 2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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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복구 안내운영요령 1부.hwp
(파일크기: 282 KB, 다운로드 : 2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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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 긴급구호금품 지원 1부.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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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화 재 피 해 복 구 안 내 문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
요령”을 안내해 드리오니 필요시 금정소방서 방호과 (517-6346)로 문의해
주시면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화재손실 복구 도움 (행정기관 등)
○ 대한 적십자사에서는 이재민을 돕고 있습니다.
⇒ 대한 적십자 부산지사 사회 봉사과 (생필품 일부 및 사망자 조위금)
☏ (051)801-4023
○ 화재손실이 발생한 이재민에게는 세법상 지원(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 및 구청 세무과 ☏ (051)580 - 6281~9(금정 세무서),
(051)519 - 4191(금정구청 세무과)
○ 의료보험증이 소실되고 없어도 보험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소속 의료보험공단 ☏(051)580 - 8114 (금정지부)
○ 화재로 인한 소손, 오손된 현금은 파손상태에 따라 현금과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 ☏(051)240 - 3700
◈ 화재발생시 소방서에서 하는 일
○ 화재진화 및 인명구조, 병원이송
○ 화재증명원 발급 ⇒ 금정소방서 민원실(☏ 517 - 6346)
○ 화재피해 손실복구 안내소 설치 ⇒ 금정소방서 민원실
▷ 화재 피해복구에 따른 문의 상담 (☏ 517 - 6346)
※ 소방차 출동 및 차량대수에 따른 벌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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