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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부서명
교육홍보계
작성자
교육홍보계
작성일
2009-02-12
조회수
786
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한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일 시 : 2009.02.20(금) 15:00~.


2. 장 소 : 금정소방서 강당(3층).


3. 대 상 : 2008.12~2009.1. 신규, 지위승계대상 업소 39개소 (개별우편통보완료).



4. 내 용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령.



-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U-119 브랜드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