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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이시현)는 ‘㈜롯데건설, 우진아이엔에스’에서 사랑의 열매를 통한 지정기탁으로 화재취약계층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100대 기증했다고 전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24. 12월부터 5인 이상 승용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확대 법률이 시행함에 따라 이를 홍보함과 동시에 화재취약계층대상으로 5인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이시현)는 “기업들의 소중한 기증물품으로 화재취약계층에게 안전을 선물하겠다” 며 “또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